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공단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크린서비스와 사이에 A 5톤 압착진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크린서비스 소속의 근로자인 B은 2012. 4. 24. 05: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백화점 지하 3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와 피고 차량의 후미를 맞대어 놓고 소외 차량에 적재된 종량제 쓰레기를 피고 차량 후미에 설치된 압축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B이 작업을 마치고 소외 차량 후미에서 피고 차량 후미로 이동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피고 차량의 압축기의 회전판에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B은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주식회사 크린서비스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2014. 10. 10.까지 B에게 요양급여 13,962,400원, 휴업급여 11,601,280원, 장해급여 10,579,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