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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7고정12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8: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업사 앞 도로에서, 광명시로부터 상수도 공사를 위임 받은 피해자 E 외 4명의 인부가 위 공업사 앞 도로를 굴착하여 배관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공업사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압 세 차기를 이용하여 인부들에게 물을 뿌리고, 굴착 중이 던 포크 레인을 막아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E 은 피고인이 포크 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직접 물을 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물을 뿌린 행위로 공사가 방해되어 인부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