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7.21 2020고단42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을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함안군에서 시행한 ‘D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1인당 10회의 D체험을 실시한 후 피해자 함안군청에 D체험 보조금을 신청하면 1회당 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D체험 제공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에서, 위 B D체험을 신청한 E초등학교 소속 F이 사실은 D체험에 5회만 참석하였으나 마치 10회를 참석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출석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함안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안군청으로부터 2015. 11. 2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F에 대한 D체험 보조금을 포함하여 인근 초등학교 소속 학생 15명에 대한 D체험 보조금 합계 4,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 81명에 대한 보조금 합계 20,7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7,377,000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13,329,000원을 교부받았다.

2. H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H’를 운영하며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6. 12.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에 있는 함양군청에서, 위 H D체험을 신청한 J초등학교 소속 K이 사실은 D체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회를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