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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133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거래상대방 일자 대출금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2016. 1. 26. 3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2016. 1. 26. 300만 원

가.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위 대출금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친구 B에게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One-Time Password)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과 원고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O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