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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20고단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두 사람의 친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19:30경 목포시 D아파트 O동 ***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 그놈이랑 빽(성관계) 몇 번 했냐. 씨발년아. 걸레보다 더러운 년아.”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지름 약 26cm, 높이 약 16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때리고,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옷을 상하의 속옷까지 벗겨 무릎을 꿇려 앉힌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3cm)을 피해자의 눈 앞에 들이대며 “솔직히 말해라. 그 놈이랑 몇 번했냐.”며 재차 추궁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여 “너 칼로 자궁을 다 도려내 버린다. 허벅지 안쪽(사타구니)을 10cm 가량 찔러 피 흘리게 해서 죽여버릴거다.”고 말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유두에 커터칼을 갖다 대어 “젖꼭지 잘라버린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커터칼로 피해자를 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