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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20. 선고 2009구합485 판결

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국승]

제목

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

요지

용역계약은 애초에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하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바 없고 그 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하우스에 대하여 한 2008. 4. 1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6,597,270원 및 2008. 4. 16.자 2007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39,768,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하우스(이하 '★★하우스'라 한다)는 2002. 11. 6.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주택사업에 관련된 용역 서비스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하우스는 서울 마포구 중동 78 외 79필지 상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2006. 9. 27.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와 사이 에 사업시행권양도 및 토지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다. ★★하우스는 2007. 10. 31.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관련하여 ☆☆개발에게 공급가액 11억 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위 11억 원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신고누락된 위 11억 원을 ★★하우스의 2007년 소득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734,084,760원을 ★★하우스의 대표이사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하우스에 대하여 2008. 4. 15. 2007 사업연도 법인 세 206,597,2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6. 위 인정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 근로소득세 239,768,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하우스는 200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5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l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같은 단기용역계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데, 2007. 10. 31.경 당시에는 ★★하우스의 사정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되는 등 용역제공을 완료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시점에 수령한 11억원을 2007년도 소득금액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11억 원 중 일부는 용역비로 수령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하우스가 책임지고 소외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에서 배제시키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개발에서 직접 XX에 추가비용을 지출 하여 사업에서 배제시킨 후 위 추가 비용을 용역비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위 11 억 원 전체를 용역비로 보아 소득금액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용역계약등의성격

갑 4호증의 1, 을 2호증, 을 4호증의 8,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우스와 ☆☆개발은 2006. 9. 27.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토지매입기간을 2개월(60일)로 하고, ☆☆개발의 동의하에 1개월(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그런데 ★★하우스는 자금사정 및 토지소유자들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애초 계약기간을 훨씬 도과한 2007. 10. 31.경 무렵까지 도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 ☆☆개발은 ★★하우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해지한 바 없고, 2007. 10. 31.경 무렵까지 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은 애초에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하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그 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등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용역제공의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사건11억 원이이사건용역계약등으로발생한수익인지여부

을 2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16,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 인 김○○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우스는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인 2007. 10.경까지 ☆☆개발에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관련된 용역비용(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을 수시로 청구하여 지급받아 온 점, ☆☆개발은 2007. 10. 31. 11억 원 전액을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기한 용역비 명목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매입으로 잡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하우스 스스로도 위 11억 원 전액을 용역비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의하면 ★★하우스는 ☆☆개발에서 차입해 온 금원(23억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XX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고, 기지급받은 용역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을 2호증(계약서), 제3조 제7호}, ☆☆개발이 ★★하우스를 대신하여 직접 XX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위 추가비용은 ★★하우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용역비를 XX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하우스 역시 같은 취지에서 위 11억 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1억 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인 2007. 10. 31.을 기준으로 당시까지 ☆☆개발에서 ★★하우스에게 지급되었던 용역비를 정산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1억 원을 ★★하우스의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2007년도 수익금으로 보아 2007년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