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E(44세)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F 승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22:08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주문진 진입로 입구 7번 국도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우측 어깨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