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09. 18. 1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 누원비치 앞 도로에서 같은동 수변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50cc비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새벽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09.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운전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