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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1.09 2018가단5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A으로부터 A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 중 38,000,000원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양수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