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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3고정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2:12경 군산시 C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D(만 58세)이 처음 본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주 오는 것을 보고 도둑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 마을에 왔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동네 아는 사람이 있어 찾아 왔습니다."라고 하여 얼굴을 확인하려고 마스크를 벗기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맞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4~5회 차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정당방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