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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2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3.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1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1. 25. 확정되었으며,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2. 21. 01:40경 대구 수성구 E 카페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움직이지 마라. 주머니에 칼 있다. 앞에 와서 꿇어앉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지갑,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 및 시가불상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불상의 금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부위를 그곳에 있던 맥주병 1개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