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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8 2015가합100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32,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8. 5. 1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외환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외환은행은 2000. 12. 22.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0. 12. 23. B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5. 30. 주식회사 롬버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6. 3. B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롬버스는 2003. 12. 15. 크레디트인더스트리엘에꼬메르시알(이하 ‘CIC’라 한다)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82/100 부분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롬버스는 이 법원 2004차419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31. 피고는 주식회사 롬버스에게 원금 464,858,823원과 지연이자금 441,103,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6. 19. 확정되었다.

바. 주식회사 롬버스는 2004. 9. 14. 주식회사 HB어드바이저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18/100 부분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사. 주식회사 HB어드바이저스는 2005. 1. 3. CIC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18/100 부분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아. CIC는 2006. 3. 31. 스노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B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자. 스노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