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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제 1 원심은 징역형을, 제 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고한 경우 여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제 1 원심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양형 이유로 든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 2 원심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미지급 퇴직 급여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