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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19고단3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회수 용도로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단기간으로 3일간 임대해 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현관 앞에 놔두면 사람을 보내서 찾아 가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놔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 D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거래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