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으로[ 무면허 운전 5회, 음주 운전 5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1회] 벌 금형,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85% 로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