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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단260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A는 39,436,186원과 그 중 36,550,441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6. 26. ‘BMW 520d F10MY13’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53,1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37,170,000원에 대하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36개월 동안 매월 1,147,531원의 할부금을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연 24%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2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17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ㆍ등록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가 2013. 9. 10.경부터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한 그 때까지의 원리금은 39,436,186원(= 원금 36,550,441원 가지급금 및 기타비용 2,885,745원)에 이른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7. 15. 원고에게 위 할부금융약정 및 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할부금채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11.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한편, 2016. 12. 29.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4. 6.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후 2014. 8. 22. 피고 회사를 폐업하였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이를 관할하는 강동구청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면허취소를 원인으로 한 직권말소 촉탁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2015. 3. 23.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은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저당권등록 역시 말소되었다.

마. 이후 피고 B는 E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F에게 양도하였는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