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32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62146호 사건의 2018. 9. 5.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62146호 사건의 2018. 9. 5.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