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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245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