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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218 판결

[특수강도][미간행]

판시사항

형법 제333조 후단 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권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

가. 형법 제333조 후단 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을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뒤이어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외견상 위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