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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2:15 경 광주 서구 시청서 편로 12번 길 16에 있는 ‘ 못난이 애호박 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 천변 길에 있는 어 등대 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