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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9412

합의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없다) 0 원고와 피고는 2004. 7. 29. 협의이혼함 0 당시 피고는 자녀 C과 D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보조금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함 즉 매월 15일에, ① 2004. 8. 15.부터 2005. 12. 31.까지 월 100만 원씩, ②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월 120만 원씩, ③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150만 원씩 0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 500만 원 (= 5개월 × 100만 원) - 2005년 : 1,200만 원 (= 12개월 × 100만 원) - 2006년 - 2007년 : 2,880만 원 (= 24개월 × 120만 원) - 2008년 - 2012년 : 9,000만 원 (= 5년 × 12개월 × 150만 원) - 총 1억 3,580만 원 (= 500만 원 + 1,200만 원 + 2,880만 원 + 9,000만 원)

2. 정산

가. 양육비의 범위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보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가 다른쪽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수시로 지급하는 용돈, 선물비 등은 양육비의 지급이라는 의미 없이 자녀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표시로 그때그때 준 것이어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양육비 지급범위에는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동안 원고 또는 자녀들 명의의 통장으로 총 114,788,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한 원고 명의 또는 C의 ‘농협’ 통장이 아닌, C, D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돈 합계 764만 원은 개별적으로 용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양육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 D의 우리은행 등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이 총 1,051만 원에 이르는바, ①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