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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일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0]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6. 15:00경 군포시 D다세대주택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건물 안 3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창문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을 칼로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6. 16:00경 군포시 F다세대주택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건물 안 3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동관커터기에 달린 칼을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다시 손으로 방법 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EOS-5D 1세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시가 37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반지, 귀걸이,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8. 10:00경 서울 관악구 H다세대주택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