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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93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17,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