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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4재나100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3가단9917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위 법원 2013나5725호), 위 법원은 2014. 7.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52872호), 대법원은 2014. 10. 3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은 위조된 계약서인 갑 1호증의 1, 2를 판결의 증거로 삼은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처인 J의 허위진술을 증거로 삼은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임의로 갑 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위조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도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갑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