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9. 경 인천 강화군 B 외 2 필지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임야에 길을 내어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 11. 초순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포크 레인 등 장비를 투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야 250㎡에 있던 약 1,056,740원 상당의 소나무, 참나무 등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 훼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계 침범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포 그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갈아엎고 평탄작업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야, 피고인이 신축 중인 토지 및 국유지인 등산로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고소인 채 증 사진 등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70 조( 경계 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