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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4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현재 보호관찰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동종범죄들도 공범들과 상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 합동하여 18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1인과 합의하고, 3인에 대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2인에 대하여 피해액을 송금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의 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9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동종범죄들도 공범들과 상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 합동하여 2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1인과 합의하고, 4인에 대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3인에 대하여 피해액을 송금한 점, 현재 18세의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