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으로서, 사실은 피고 A를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피고 A가 위 종중을 대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종중 명칭의 경정등기 신청을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위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07. 9.경 편지지에 펜을 사용하여 마치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2007. 9. 21.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임시총회 회의록 참석자 성명란에 ‘종중원 D, E, F, G, H, I, J’이라고 기재하고 위 각 종중원 이름 옆에 K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는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근거로 2007. 9. 2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우리관광토지개발 주식회사(이하 ‘우리관광토지개발’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을 L에게 각 매도하고, 2007. 11. 9.경 법무사인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11. 9.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 A가 자필로 위조한 위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하여 유사한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컴퓨터로 작성출력하고, 그 회의록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C’를 'C종중'으로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우리관광토지개발 명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