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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빌딩 2 층 복도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잠을 자 던 중 주변 상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주변 상가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일어나서 귀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 내가 왜 가야 되냐

이 새끼야, 경찰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은 채 그 곳 엘리베이터 방면으로 약 3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