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빌딩 2 층 복도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잠을 자 던 중 주변 상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주변 상가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일어나서 귀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 내가 왜 가야 되냐
이 새끼야, 경찰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은 채 그 곳 엘리베이터 방면으로 약 3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