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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그들이 H 주식회사(2008. 3. 5. 주식회사 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에 관하여 G에게 교부한 투자금 3억 원(E 1억, F 2억)을 반환받기 위한 법률사무 처리를 부탁받고 이를 취급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그가 G에게 서해안고속도로상의 Q 휴게소 식당(우동코너)에 관련하여 교부한 투자금 4억 원을 반환받기 위한 법률사무 처리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실비 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으로 합계 40,962,630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년 말경 G에게 I에 투자했던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I에 함께 투자했던 F이 “과거 천안교도소 근무시절 알게 된 피고인이 법률사무 처리를 잘하니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고 하기에 F과 함께 피고인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먼저 법률사무 처리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처리해주기로 할 무렵 F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일이 잘되면 성의껏 사례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경 G에 대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추가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등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