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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3 2015재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7. 06:5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0장, 1,000원권 70장, 500원 동전 40개, 100원 동전 약 30개 등 현금 약 193,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7:15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0장, 1,000원권 100장 합계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7. 9. 09:4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주점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1켤레를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M의 피해신고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