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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9 2017고단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2: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77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전에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 떠올라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접이 식 의자를 그곳 현관 샷 시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유리창 1 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입술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과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