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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