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0: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같은 구 화정로47 동원텔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6. 1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52(화정동) 세이브존 주차장 옆 골목에서 위 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덕양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피해자 명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1082번 시외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23,8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