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14 2016고단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6. 3. 18. 20:05 경 한국도로 공사 서울 영업소 경부선 기점 20.4 킬로미터 하행선에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