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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015280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프로컷 주식회사(주식회사 프로컷에서 2014. 7.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6-1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4. 27. 채권최고액을 18억 원과 6억 원으로 하는, 2012. 7. 23.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7. 31. 인천지방법원 2015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관리인은 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하고, 그 담당 법원을 ‘회생법원’이라고 한다)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우리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5. 10. 21. 우리은행에 229,155,533원을 일부 대위변제하여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일부 이전되었고,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신용보증기금이 2015. 11. 9. 우리은행에 154,938,949원을 일부 대위변제하여 그 다음날 신용보증기금에 일부 이전되었다.

을 회생담보권 1,876,833,042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고 한다)으로 시인하였으며, 피고는 위 절차 진행 중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 받았다.

회생계획안 요지 ㆍ시인된 채권액: 회생담보권 2,394,895원, 회생채권 7,159,800,349원, 조세등 채무 80,796,590원 등 합계 9,635,439,834원 ㆍ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피고에게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 변제하되, 그 중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