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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6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필리핀국 마닐라 소재 B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이 매달 1천만 원을 운영비로 지급하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6. 1.경 필리핀국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D’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E 명의 F은행계좌(G)로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6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52,265,525원을 입금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