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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보개 농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산 로타리 쪽에서 보개면 사무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D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7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5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세워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