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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1439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은 7,835,702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