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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6구합681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S사업[T, U](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3. 12. 27. 군포시 고시 V, 2014. 11. 18. 군포시 고시 W

나. T 조성사업에 따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소유의 별지2 토지목록 순번 1 내지 17 기재 각 토지 - 수용개시일 : 2015. 8. 13. - 손실보상금액 :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위 원고들에 해당하는 ‘수용재결 인 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해당하는 ‘이의재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원고 P, Q에 해당하는 ‘이의재결 인 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U 조성사업에 따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R 소유의 별지2 토지목록 순번 18 기재 토지(이하 별지2 토지 목록의 순번 1 내지 18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9. 10. - 손실보상금액 :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원고 R에 해당하는 ‘수용재결 인용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원고 R에 해당하는 ‘이의재결 인용 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X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