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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059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4 목록 기재 ‘인용금액표’의 각 ‘합계’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J, K, L 지상에 M(현재 명칭 : N,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원고

분양호실 분양대금(원) 계약금 및 중도금 기납부금액(원) 1 A 414 165,519,000 33,103,800 2 B 1018 178,932,000 35,786,400 3 C 315 163,778,000 32,755,600 4 D 520 190,122,000 38,024,400 5 E 324 157,909,000 31,581,800 6 F 305 190,669,000 38,133,800 7 G 915 178,592,000 35,718,400 8 H 417 165,519,000 33,103,800 721 169,920,000 33,984,000 9 I 516 167,260,000 33,452,000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기로 한 자들로서, 2014. 10.부터 2014. 12.경 사이에 피고와 다음과 같이 호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 및 6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입실예정일 : 2016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3조(계약의 해제)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납부일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류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실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3.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 대출이 알선되고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