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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서울 송파구 J 지하 2 층에 있는 ‘K’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고만 한다) 의 결산 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 하였다는 이 사건 유흥 주점 경리담당 직원 AA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고, 이와 같은 AA의 진술과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각 영업실장, 단속 당시 손님들, 모텔 종업원, 여 종업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 주점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A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아래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