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5 2015고정18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당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경부터 2014. 5. 19.경 사이에, 도시지역이자 지목이 전(田)인 창원시 B에서 철파이프구조 창고 1동 108㎡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첨부)
1. 위반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