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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5 2015고정18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당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경부터 2014. 5. 19.경 사이에, 도시지역이자 지목이 전(田)인 창원시 B에서 철파이프구조 창고 1동 108㎡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첨부)

1. 위반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