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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37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판단

가. 항소이유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7. 5. 별다른 명목 없이 1,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었으며,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피고의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의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수익금을 배분해 주지도 않고 대여금을 변제해 주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1,500만 원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9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나, 나머지 변제 항변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에 대해 원고는 위 금원이 전체 대여금 7,2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550만 원(1,500만 원 -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