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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88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18. 1. 18.부터 서울 동부 구치소 B에서 수 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5:1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 동부 구치소 C 수용 동 복도에서 수용 동 청소 업무를 하던

D에게 사책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음에도 재차 이를 요구하여 위 D이 이러한 사실을 같은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에게 알려 상의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재차 ‘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사책 신청서를 대신 써 주면 안 된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사소 이 애비 애 미 없는 놈아! 이 씨 발 놈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책 신청서를 찢고, 계속해서 B에 있는 텔레비전을 발로 수회 차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 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