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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관공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