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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0: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