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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884

철근콘크리트 및 암석 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당사자 소유 토지 소유권 취득시기 원고 A J 대 667㎡ 및 지상 단독주택 2013. 3. 13. 소유권취득 원고 B K 대 621㎡ 2006. 4. 13. 소유권취득하였다가 2015. 9. 18.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 L 임야 582㎡ 2007. 8. 2.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취득하였다가 2016. 4. 6. 승계참가인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 M 임야 3951㎡ 2007. 8. 2.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취득하였다가 2016. 4. 6. 제3자[V, W, X, 승계참가인 T(1825.54/7034), Y]에게 각 지분이전등기 원고 C N 임야 3,073㎡ 2013. 5. 21., 2013. 6. 25. 소유권취득 원고 D O 임야 1,648㎡, P 임야 1,648㎡, Q 임야 1,648㎡ 2009. 6. 22. 각 소유권취득 피고 E G 임야 886㎡ 2013. 4. 10. 소유권취득 피고 F H 임야 180㎡ 2010. 6. 28. 소유권취득 원고들, 승계참가인들과 피고들은 광주시 I리 일대에서 다음과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 나.

토지 현황 공로에서 원고 A, C, D 및 승계참가인들 소유 토지에 이르는 방법은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1)의 ‘ㅁ’, ‘ㄴ’ 부분을 차례로 지난 다음 ‘ㄴ’ 부분에 연결된 다리를 건너는 것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병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맹지에 해당하는 위 표 중 소유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B으로서는 더 이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달리 원고 B에게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