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6)특,144;공1984.2.1.(721) 191]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회사가 톱날인 체인소오(Chain Saw)를 수입한 판매자 오마크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개인무역 중개업체인 우창무역상사 간에 1970년 이래 대리점계약을 맺어온 사이여서 위 오마크사가 이 점을 감안하여 원고 회사에 대해서도 정상수출가격(릴당 324불) 보다 싸게 릴당 F.O.B 275불(수입신고가격)에 판매한 것이라면, 위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수출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서 판매자와 그 대리점인 소외 우창무역상사와의 간의 영업상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고, 소외 우창무역상사는 원고 회사와 사업상 관련있는 자이므로 위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령 소정의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자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우창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호
부산세관장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지나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1.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 ,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가격은 위 수입신고가격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가격이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당국이 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9조의3 제2항 각호 에 제기한 어느 하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된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 함은 가격이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와 구매자 또는 구매자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 간의 당해 판매 자체로 인하여 성립된 관계 이외에 존재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업상, 재정상 기타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가격이 위에서 본 과세가격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당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미합중국 오레곤주 포트랜드시 소재 오마크(Omark)사로부터 1980.-1981. 사이에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입한 체인소오(Chain Saw) 톱날의 릴당 가격을 에프.오.비(F.O.B) 275불로 각 신고를 하고 피고들은 일응 동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각 해당 관세 등을 부과징수 하였으나 그 뒤 조사결과 원고 회사와 위 오마크사는 10여년에 걸쳐 대리점계약을 맺고 있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 사이의 위 체인소오톱날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임을 인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주요수입물품 표준가격자료에 제기된 이사건 톱날의 릴당 에프.오.비 가격인 445불에 비하여 위 신고가격이 30% 이상 저가라는 이유로 위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표준가격 자료상의 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따른 관세 등을 추가 부과징수코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과 위 오마크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설립한 개인무역중개업체인 우창무역상사와의 사이에 1970년 이래 한국 내에서의 자사 제품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맺고 자사제품인 체인소오톱날 및 그 부속품에 대한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 및 계약체결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 1이 1979년에 설립한 원고 회사는 위 우창무역상사의 물품매도확약서를 이용하여 오마크사의 체인소오톱날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목재상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오마크사는 소외 1의 개인사업체인 위 우창무역상사와의 대리점계약관계를 감안하여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톱날을 각국의 대리점, 특약점에 판매하는 정상수출 가격보다 45%가량 싼 릴당 에프. 오. 비 가격 275불에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위 체인소오톱날 수입에 따른 신고가격은 판매자인 오마크사와 구매자인 원고회사 사이의 당해판매자체로 인하여 성립된 관계 이외에 존재하는 그들 사이의 간접적인 영업상 또는 기타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임이 분명하다 하여 그 가격은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 할 수 없어 피고들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원고의 위 신고가격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시애틀 한국총영사가 조사한 이 사건 체인소오톱날의 정상적 수출가격은 릴당 324불인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체인소오톱날의 관세과세가격은 위영사조사가격인 릴당 324불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
3. 원심이 위 각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적법하다고 인정되며 위 총영사의 조사가격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과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가격을 확정한 증거에 비추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13호증(송품장)은 오마크사가 무역상인 대진무역상사에 보낸 송품장에 불과하고 화주나 오퍼상이 누군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동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오마크사가 대리점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 화주에게도 체인소오톱날을 릴당 275불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오마크사와 원고회사 사이의 이 사건 체인소오톱날의 거래가격 즉 원고회사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 수출가격보다 현격히 저렴한 가격으로서 판매자인 오마크사와 그 대리점인 소외 우창무역상사 사이의 영업상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우창무역상사는 소외 1의 개인사업체로서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구매자인 원고 회사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체인소오톱날에 관한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령 소정의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세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원심의 위 판단은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체인소오톱날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동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오마크사와 원고 회사를 대리점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로 판단하였거나, 동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나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고이유중 원심이 오마크사와 원고 회사를 동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나 제2호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양 오해한 점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부분은 이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