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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3고단2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5층에 있는 ‘D나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나이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고, 매월 500만 원씩 2억 원의 주류대금을 주면 위 D나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와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미납되어 있었고, 임대인과 사이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재산세 등 세금이 약 1억 원 상당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는 2013. 2. 1.경 임대료가 2기 이상 연체되었다는 사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건물 명도를 요청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D나이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인천지방법원 화해조서

1. 송달증명원, 집행문, 부동산인도강제집행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