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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13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고,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추행하였고,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시기와 범행 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